
9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수확기 점검, 재배기간 중 불시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13.부터 9.27. 2주간 도내 11개 시군의 대마재배농가 44개소, 재배면적 18㏊에 대해 대마재배·폐기 보고 여부와 대마엽 부정유출 등 마약류 관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수점검한 바있다.
특히, 대마재배자에게 대마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심각성을 안내하고, 대마 잎의 폐기방법과 보고요령과 마약류 관련법령을 위반 시 벌칙사항에 대하여 지도·계몽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권은진 강원도 공공의료과장은“도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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