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페북·인스타에 올린 아이 영상, 괜찮을까요

뉴시스

입력 2022.10.09 12:30

수정 2022.10.09 12:30

기사내용 요약
SNN에 자녀 사진·영상 올리는 셰어런팅…부모 10명 중 8명 셔어런팅 경험
아무리 자식이지만…정보주체 권리 침해 발생 소지도 다분
전문가 “SNS 속 아이 정보 파악해 범죄 악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위 “부모 대상 교육 통해 셰어런팅 위험성 알리기” 추진

자녀의 일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은 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녀의 일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은 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한 아이가 잠시 부모와 떨어져 혼자 놀고 있다. 이때 낯선 사람이 접근한다. 이 사람은 엄마의 SNS에 전체 공개된 사진을 보고 아이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 그는 아이에게 “최근에 갯벌에 놀러 갔었지?” 등의 질문을 하며 아이를 안심시킨다. 아이는 점차 경계를 풀고 낯선 사람을 따라나선다.
이 모습을 지켜본 부모는 “사진도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며 놀라워한다. 과거 국내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모의실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실험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한다. 자녀의 일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이미 흔한 풍경이 됐기 때문이다.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육아'(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들이 성장일기처럼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카페 등에서 지인은 물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자녀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가 셰어런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가운데 8명꼴이다.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이 국내에서 만 1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응답자 가운데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일주일에 1회 이상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40%가 넘었다.


◆자녀와 상의 없이 SNS에 올리는 사진·동영상…아동 권익침해는 물론 범죄 빌미 될 수도


문제는 부모나 제 3자의 의해 온라인상에서 노출한 다양한 개인정보가 아동·어린이의 의사나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조사결과 55.4%는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일상을 올릴 때 자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는 “아동에게 충분한 동의나 이해 없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아동권리, 특히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정보주체인 아동의 부모가 올리는 사진이라도, 아동 본인이 원치 않으면 권리 침해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동·청소년의 동선이나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고 선임매니저는 “아동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해당 아동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각종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셰어런팅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개인정보 도용이다. 5세 자녀를 둔 한 부모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SNS에서 그 사람의 조카처럼 올려진 적이 있어 강하게 항의했다”라며 “전체 공개를 한 SNS를 통해 퍼져나간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는 “SNS에 올라온 사진만으로도 거주 지역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동선 등을 파악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제도·법보다는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노력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부모를 대상으로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교육을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예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부 대응 방안의 한계를 지적한다.


고 선임매니저는 “정부 방침처럼 아동 보호자들도 셰어런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제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동 사진이 올라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셰어런팅에 대한 주의 문구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