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9일 괴산군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연풍면 주진리 790 등 393곳 161.9㎢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임야 6만2299㏊는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했다.
청천면 삼송리 청화산과 연풍면 분지리 백화산 등 등산로 13곳 89.1㎞ 구간도 폐쇄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면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가까운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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