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엑소좀 주사' 불법이지만 버젓이 인기…"정부 실태파악 못해"

뉴스1

입력 2022.10.10 14:45

수정 2022.10.10 14:4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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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주사제)과 화장품 관리현황 비교 (식약처 제출 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의약품(주사제)과 화장품 관리현황 비교 (식약처 제출 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동안 피부'를 만들어준다며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추출한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성분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등록돼,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피부에 주사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고, 이 때 사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의약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엑소좀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다.

의약품은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목 허가 절차와 제조 공정의 멸균 여부 등을 지켜야 하는데 화장품은 이런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피부 표면에 바르는 용도로 등록됐는데 일부 피부과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며 활발히 주사 시술을 벌이고 있었다.


화장품이라, 주사로 주입됐을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최근 흉터나 발적 등 부작용 호소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화장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