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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靑개방행사 위해 대통령실 경비단 제복 대여 요청?

뉴시스

입력 2022.10.11 10:47

수정 2022.10.11 10:47

기사내용 요약
101경비단에 야간관람 행사위한 정복대여 공문 보내
전재수 민주당 의원 “가짜경찰 세우겠다는 발상 문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202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20일 전동휠과 자전거를 타고서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근함을 주는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5.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202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20일 전동휠과 자전거를 타고서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근함을 주는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5.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7월 청와대 야간관람 행사 준비 중 대통령실 101경비단에 정복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화재청 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6월 101경비단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청와대 야간 관람프로그램 관련 101경비단 정복 사용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한 청와대 야간관람 프로그램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준비를 위해 101경비단의 제복 대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청은 101경비단 정복 상·하의, 정모, 구두화, 허리벨트를 2벌씩 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원실에서 공개된 101경비단의 회신에 따르면 101경비단은 문화재청 공문에 법령 및 경호상 이유로 정복 대여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101경비단 측은 공문을 통해 "101경비단 제복은 대통령경호처의 신원조회를 거친 자에게 지급되며, 착용 시 특정지역 출입이 가능한바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재청의 행사 스태프(아르바이트)에 대한 101경비단 제복 지급 및 착용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101경비단 측은 관람객들이 제복을 입은 행사진행요원을 실제 101경비단 소속 경찰로 오인할 수 있고,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라는 부대 임무와 역할의 정체성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인근 지역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부대다.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101경비단 근무지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시행령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청와대 야간관람 행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정문입장 행사를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요청 시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발생한 101경비단 실탄 분실 사건 직후였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의 경호 인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청와대 입장 행사에 가짜 경찰을 세워 놓겠다는 것은 법령 위반은 물론이고 발상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청와대 개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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