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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수소불화탄소' 소비 감축…내년 감축계획안 확정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1 11:12

수정 2022.10.11 11:12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오는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 규제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0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신규 감축이 실시된다.

지난 2016년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 개정서'가 채택됐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7개국이 개정서를 비준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특정물질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HFC-23은 HFC 18종 중 지구온난화지수(GWP)가 가장 높은 물질이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했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최근 3년간의 국내 HFC 생산·소비량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과 의견 수렴 등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한다.
향후 관련 업계에 안내·홍보하며 규제 완화, 신규 지원 사업 발굴 등으로 업계 부담을 낮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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