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022국감]이복현 원장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통일해야"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1 15:10

수정 2022.10.11 15:1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취약계층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은 은행 고유의 경영 영역이라는 논쟁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기준이 달라 실효성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소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상반기 자료를 보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0.41% 정도인데 은행간의 차이가 3배까지 나고 있다“면서 ”결과 통지도 제각각인 상황이라 취약계층이 어디서 이자를 더 아낄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상환 능력이 회복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들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은행별 내부통제 자료를 받아보니 은행들의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는 걸 느꼈다"면서 “금융기관들의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스스로 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그간 통계를 종합하며 관리해왔지만 공시를 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고 공시하다 보니까 금융소비자 쪽에서 문제제기, 금융기관들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기관별로 기준이나 방식이 들쭉날쭉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인 것 같아서 통제나 절차 관련된 부분을 업권의 자율협약으로 하건 (당국이) 기준을 마련하건 챙겨봐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은행권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는 기술적으로 지점, 본점 단위에서 하는 것은 연구해 최근에 반영하자고 업권과 얘기하고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해서 내부통제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금융기관들이 내부통제에 돈을 많이 쓰고 인력을 활용하는 지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몇 가지 기준들을 당국에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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