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짧은 치마가 좋아, 키스 5단계는.."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한 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04:25

수정 2022.10.12 04: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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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치마가 짧으면 좋다” 등 수차례 성적인 농담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A씨는 수업 도중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했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거나 비속어를 가르쳐준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A씨가 근무한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A씨와 관련된 성폭력이 1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하라고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뒤늦게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인천시교육청은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2020년 7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 씨는 이미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상황에서 해임까지 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에 내린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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