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어떤 놈이랑 잤냐.”
2016년 1월1일 오후 1시30분쯤. 한 카페에 들이닥친 A씨(48)는 업주인 B씨(50‧여)를 향해 이같이 소리쳤다.
이어 A씨는 “네 사생활 폭로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너 내가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한 뒤 B씨의 옷깃을 잡고 인근 편의점 쪽으로 끌고 갔다.
이후 A씨는 “그놈이 누구냐. 오늘부터 그놈이랑 나랑 셋이 함께 자자”라며 B씨의 가슴을 만진 후 머리와 등을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걷어차는 등 마구 때렸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해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다.
헤어진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가라, XXX야. 깨끗한 척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 3주간 9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씨의 ‘이별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해 1월23일 B씨의 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 등을 꺼내 카페 테이블과 바닥에 내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또 두달 뒤에는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던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야, XXX야. 경찰에게 왜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줬냐”면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별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넘게 경과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경위에 관해 진술했는데,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 진술의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때도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사 측은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A씨가 2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형량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2심 진행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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