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삼계탕 먹다가 이 부러지자 식당 때려 부순 60대 실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08:22

수정 2022.10.12 08:22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가 이 부러지자 식당 때려 부순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는데 식당 주인이 무심한 태도를 보이자 식당을 때려부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식당 출입문 유리를 쇠망치로 깨고 들어가 45만원 상당의 TV 1대와 360만원 상당의 에어컨, 정수기, 대형밥솥, 가구, 식기 등을 때려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0일 전 이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이가 깨졌는데도 식당 주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듯 보이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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