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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예방"…서초구,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기준' 강화

뉴스1

입력 2022.10.12 09:41

수정 2022.10.12 09:41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서초구 제공).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서초구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수재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도 지난 9월부터 물막이판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이고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한다.

또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이나 강남역 인근 상습 침수 지역은 수동식 보다 침수 방지 기능이 우수한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구는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 못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관내 건축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