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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 통신장비 입찰' 담합 적발…3개사에 과징금 58억

뉴시스

입력 2022.10.12 12:01

수정 2022.10.12 12:01

기사내용 요약
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 등 업체 3곳 제재
2010년 7월부터 약 10년 동안 담합 이뤄져
전국 10개 '링'으로 구분해 낙찰 예정자 정해
전화로 투찰 가격 알려주면 들러리로 참가
낙찰자 매출·계약액 기준으로 이익금 분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따낸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은 공공과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약 10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벌어들인 돈을 나눠 이득을 챙겨왔다.

공정위는 이날 해당 업체인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담합은 2010년 7월 7일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3개사는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고, 이후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 등으로 담합 대상을 확대했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철도에서는 지하철역에 정차하거나 선로를 바꿀때 통신망을 활용하게 되며, 도로의 경우 하이패스 시설에 주로 이 장치가 쓰인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구매했지만 2010년부터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이는 담합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공공기관 입찰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이 3개사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저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뉴시스] 철도 전송망 구성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철도 전송망 구성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합 초기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다. 이후에는 전국을 10개의 링으로 구분해 1·2·3링(서울·경기)은 코위버, 4·5·6·10링(충북·경북·강원)은 텔레필드, 7·8·9링(충남·경남·전라)은 우리넷에서 낙찰받는 지역분할 방식을 활용했다.

투찰 가격은 낙찰 예정 업체의 실무자가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줬다. 또한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의 이익금을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나눠줬다.

이를 통해 총 57건의 입찰 가운데 53건에서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계약을 성사시켰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뿐 아니라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2022.04.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2022.04.2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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