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폭행·협박’ 故구하라 전남친에, 法 '이례적인' 판결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3 04:15

수정 2022.10.13 04:15

고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씨. 뉴스1
고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씨.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멤버인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혐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구씨는 최씨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으나 1심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씨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자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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