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수능 시험실 수험생 최대 24명까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12:00

수정 2022.10.12 17:59

교육부, 부정행위 방지책 발표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한다.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1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든 총 208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부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며,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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