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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이래진씨 소환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3 14:43

수정 2022.10.13 14:4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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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래진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앞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의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감사원법 제50조와 51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족 측은 6일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 전 실장,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이 국정원·국방부의 사건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엄중 조사를 요구했으며 검찰에도 투명하고 자세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감사원이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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