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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관련 檢 송치에 "그런 일 없었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3 20:05

수정 2022.10.13 21:44

"여러분이 의문 가지시는 일 없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경찰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것을 두고, 경찰이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본 셈이다.


다만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면서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은 교사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있다고 본 경찰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곧바로 가세연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의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공방이 격화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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