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사건 배당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4 11:20

수정 2022.10.14 11:2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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