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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추김치 공장 13곳, 국내 해썹 추가 인증…수입량 절반 차지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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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2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3개소를 평가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해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해썹 업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국내 전체 수입량(올해 1~9월 기준)의 55%를 차지하게 됐다. 식약처는 내년 3단계 의무적용이 완료되면 해썹 업소에서 수입되는 배추김치가 전체 수입량의 최대 89%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평가는 수입 배추김치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해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2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개소 등 총 13개소로, 해썹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평가 등을 진행했다.

이번 2단계 의무적용 완료로 해썹을 받은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모두 16개가 됐다. 또한 지난해 해썹을 인증받은 3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조사·평가 결과, 모두 해썹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약처가 해외 제조업소도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위생·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2019년도 수입량 1만t(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이달 2020년도 수입량 5000t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도 의무적용이 이뤄졌다. 이후 2024년 10월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적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자율적용을 유도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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