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초등생 제자를 폭행한 30대 관장이 법원으로 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해당 관장이 항소해 1심 효력이 중단된 상태지만 지역 체육계와 피해 부모는 여론 악화 및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관장 A씨(36)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피시방을 갔다는 이유로 제자 B군(11)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머리, 얼굴, 배 등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폭행으로 B군에게 약 2주간의 치료는 물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관을 다니는 어린 관원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 가량 범행이 이뤄지고, 112 신고 경위 들을 봤을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측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폭행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아이가 다니는 체육관 관장에게 목검과 맨주먹, 발 등으로 온갖 구타를 당했다”며 “오죽하면 경찰이 CCTV를 보지 말라고 했다. 눈물이 나서 잠도 못자고 눈을 감으면 CCTV에 쓰러져 기어가는 아이를 보여 며칠째 잠을 못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장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또 해당 체육관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의 한 축제에도 체육관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된 형이 재판중인 상황으로 판단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체육계에서는 체육관을 보내는 부모들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원주의 한 체육계 인사는 “여전히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지역 체육계에도 안 좋은 인식이 비칠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여전히 합기도장을 운영하고 지역 축제에도 참여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면서 “아이는 당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괜찮다고 하길래 중단했으나 앞으로도 아이가 안고 갈 상처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관장 A씨는 뉴스1 기자의 취재요청에 “드릴말씀이 없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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