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혁신" vs "위법"… 변협·의협 등 '反플랫폼' 뭉쳤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6 18:54

수정 2022.10.17 12:12

17일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
공인중개사·택시 등도 참여 전망
플랫폼 업계 "소비자 권리 막아"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손쉽게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커지자 기존 산업과 플랫폼업체들간 '강 대 강' 구도로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을 열기로 하고 플랫폼 공공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체 운영위원장은 공공플랫폼 논의를 이끌어 온 박상수 변협 부회장이 맡는다. 전문직 업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反) 플랫폼 연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4개 단체 연대, 우군 추가할 듯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 의한 시장 질서 훼손 사례 등을 수집한 뒤 플랫폼의 불법·부당 영업을 찾아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플랫폼 업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굿닥', '닥터나우', '강남언니'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면 합법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지난해 한 온라인 건축설계 서비스 업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이트는 수요자에게 알맞는 건축설계 서비스 사업을 연결해준다는 취지였지만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문제 삼았고, 업체측도 사과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공인중개사협회, 택시조합,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도 가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단체에 가입할 경우 전체 회원 규모가 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 온라인중개 서비스 업체를 고발했다.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그동안 협회에 가격 담합·허위 매물 등 중개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며 "법 개정으로 단속 권한이 생기면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자 등을 직접 관리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단체 한 관계자는 "다른 협회들에게도 가입 공고문을 보낸 상태"라며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연대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혁신 가로막아" vs "법 위반"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추진 소식에 플랫폼 업계는 "이익단체들이 신구 갈등이 혁신 서비스 기술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타다'를 중단시킨 타다금지법의 사례를 들며 입법을 시도하는 건 소비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 권리를 가로 막고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입법안은 소비자에게나 실익이 아예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전통업계 관계자는 "혁신 산업이 생겨날 경우 기존 산업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같이 혁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것까지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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