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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보조금지원 672대 추가…6731대

뉴시스

입력 2022.10.17 11:59

수정 2022.10.17 11:59

기사내용 요약
보조금 170억 4100만원 추가 확보…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 추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원을 확보해 계획 물량보다 672대를 추가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은 올해 계획 물량인 6059대(승용 5288대·화물 771대)에서 11% 증가한 6731대(승용 5648대·화물 1073대, 전기승합차 10대)로 늘어났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와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84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2월 9월까지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지원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니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하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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