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함평군, 민원 끊이지 않는 육상골재 채취 허가기준 강화

뉴스1

입력 2022.10.17 13:18

수정 2022.10.17 13:18

육상골재 채취장 ⓒ News1
육상골재 채취장 ⓒ News1


(함평=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육상골재 채취 허가기준을 내년부터 강화해 시행한다.

함평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 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 복구 지연, 시설물 피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몇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