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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법원 "국가가 5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7 14:25

수정 2022.10.17 15: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을 비난할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행위'인 만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7월 14일로, 5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9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리전을 펼쳤다는 신문 기사가 게재된 사실만으로 조 전 장관이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밀행성이라는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는데, 이런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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