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수 비, 불륜설 유포한 네티즌 명예훼손 혐의 고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7 17:33

수정 2022.10.17 17:33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지난 19일 서울 가회동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마치고 22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있다. 2017.01.22./사진=뉴시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지난 19일 서울 가회동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마치고 22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있다. 2017.01.22./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본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와 네티즌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레인 컴퍼니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와 네티즌 등 1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레인컴퍼니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사이트들의 각 커뮤니티,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속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또는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및 작성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 1차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난 2월 나온 불륜설 보도가 비 부부와 골프선수 A씨를 지칭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퍼지기 시작했다.


관련해 레인컴퍼니 측은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의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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