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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무림SP, 정부 일회용 비닐봉지 '전면금지'…국내 유일 재활용 생분해 포장재 강세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8 13:43

수정 2022.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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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다음달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에 걸리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무림SP가 강세다. 무림은 생분해성 종이와 친환경 소재로 활용 가능한 표백화학펄프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펄프제지 업체다.

18일 오후 1시 31분 현재 무림SP는 전 거래일 대비 185원(7.31%) 오른 25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달 24일 시행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 등도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대안 찾기에 나섰다.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을 권유하는 한편 개인 장바구니 사용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부직포 다회용 봉투 등도 판매하지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

한편 무림SP의 자회사인 무림페이퍼는 생분해성 종이를 제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동식품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종이 포장재 '네오포레 플렉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네오포레 플렉스는 습윤강도와 내수성이 뛰어나 냉습한 저온 환경에서도 장시간 식품 보관이 가능하고 해동시에도 쉽게 찢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생분해성과 재활용성을 겸비한 종이 빨대용 원지 네오포레 스트로우는 미국·유럽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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