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부, 'SPC 공장 사고' 현장 관계자 조사...위반 확인시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8 15:47

수정 2022.10.18 15:47

원청 SPC 책임 묻기 어려울 듯
SPL과 완전 독립 법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배합기(SPC 제공)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배합기(SPC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와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당시 현장 CCTV가 없어 현장 관계자와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상체가 끼인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 당일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CCTV가 없어 특정할 법 조항 결정에 애를 먹고 있다.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

하지만 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던 탓에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자동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에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 SPL 기존 사고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지적된 2인 1조 작업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입건할 방침이다.


원청인 SPC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SPL과 완전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끼임사고 등 작업 중 사고가 수년째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37명이 끼임, 넘어짐 등의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