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8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완료된 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를 위해 국가가 보상을 위한 기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및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재심 규정 신설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구조로 변경 △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 △신고 및 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한평생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며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위해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보상이 이뤄지고,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동용 의원실은 지난 8월 유족,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서동용 의원은 "앞으로 국회를 비롯해 여순위원회와 지자체, 시군의원, 지역사회 모두 함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순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승남, 김영호, 김용민, 김의겸,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유기홍, 이개호, 인재근, 주철현, 최인호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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