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타인 이력으로 취업해 1년 5개월간 7103만원 수령
피해자 신고 전까지 재단 몰라…"구조적 채용비리 아냐, 검증절차 강화할 것"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연구재단이 타인 이력을 도용해 취업한 입사자를 1년 가까이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허위이력 기재사항을 1년 뒤인 2021년 7월 발견하고 12월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을 취소했다.
재단 자체 조사나 감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신고로 들통났다. 해당 직원은 2018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다른 학생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처럼 기재해 재단에 합격했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부정 취업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직원이 수령한 약 7100만원의 급여 및 수당은 과거 판례 등을 고려, 근로계약이 취소돼도 노무활동이 부정되진 않다는 점을 들어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비리로 취직한 직원 한명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청년의 억울함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채용 문제가 생겼음에도 쉬쉬한 연구재단의 폐단, 매년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별도보고를 못받았다면서 1년 넘게 파악치 못한 과기부의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연구재단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남의 이력을 기재했음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채용비리는 아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시 엄격한 검증절차를 마련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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