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지게차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9 17:20

수정 2022.10.19 17:20

(거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7.22
(거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7.22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올해만 3번째 사고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협력업체 직원(66)이 깔려 숨졌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직원 역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일단 지게차가 이동 중 옆에 있던 직원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경찰서와 고용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게차 운전 중 안전 규범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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