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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회계개혁 논의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9 19:43

수정 2022.10.19 19:43

[특별기고] 회계개혁 논의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
최근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의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도 등에 대한 '회계개혁 평가·개선단'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회계개혁에 대한 재검토 배경은 급격히 증가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과 인상된 감사보수에 상응하는 회계감사 품질에 관한 확인일 것이다.

그런데 회계개혁과 더불어 도입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는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모든 회계법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2021년 말 현재 우리나라 회계법인 수는 207개이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회계법인은 4대 대형회계법인을 포함해 40개 회계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전인 2018년 기준으로 상장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121개로, 감사인 등록제도가 공인회계사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 서비스 기능을 오히려 저하할 우려가 있다. 가령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주된 회계기준인 K-IFRS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등록제도가 40개 회계법인으로 한정·운영될 경우 회계감사시장이 이원화되고 카르텔 형태로 고착화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유인을 저해하고 오히려 감사품질을 하락시킬 위험이 높다. 실제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이후 등록법인과 미등록법인 간 감사부문 매출액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4대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부문 매출액은 7110억원이며, 이외 등록법인의 감사부문 매출액도 5136억원에 달하지만 미등록법인의 감사부문 매출액은 2070억원에 불과하다.

7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다. 상장사 지정대상 수 및 지정비율이 2017년 177개사의 8%에서 2021년 1256개사의 54%로 증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회계개혁 성공의 시작점으로, 앞에서 언급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도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등록 여부에 감독당국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독립된 의사결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회계법인이더라도 감사품질이 하락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크면 그 등록을 폐지하고 자격을 갖춘 신규 회계법인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의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표방하고 있다.
감사품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그 측정도 어렵지만, 회계법인 간 선의의 경쟁으로 자유경쟁의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면 이번 회계개혁이 지향하는 감사품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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