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득세 월간질의 톱10 누리집 공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등 다뤄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될까.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을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월간 질의 톱10'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여덟 번째 시리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관련 질의·답변 내용을 주로 담았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일부 사례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1. 박대한씨는 올해 12월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양도할 예정이다. A농지는 2008년 1월 취득했다. 박씨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2008~2012년(5년) 3700만원 미만이었고, 2013~2022년(10년) 3700만원 이상이었다.
Q.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A농지 양도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박씨의 경우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 기간이 5년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김제시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국씨는 정읍시로 이전해 축산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씨는 김제시에 있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올해 11월 양도할 예정이다. 축사용지는 2004년 4월 취득했으며 축산업 등록을 했다.
Q.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씨의 경우 축사용지 양도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A. 8년 이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씨의 경우 축산업 폐업이 아닌 축사시설 이전의 사유로 축사용지를 양도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A농어촌주택을 보유(2017년 3월 취득)하고 있는 이아름씨는 지난해 7월 B일반주택을 취득했다. 이씨는 2024년 5월 B일반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A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촌주택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다.
Q.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이씨의 경우 B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A.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씨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즉,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뒤에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지만 반대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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