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고자 출국"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0 16:56

수정 2022.10.20 17: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미국 경호원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중순께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도주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경우 수사 자체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 채 진행되지 않는다.

서부지검은 A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한 것으로 판단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만큼 기소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입국해 있던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정문에서 시비 끝에 30대 내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A씨의 폭행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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