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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해도 타 공공기관 시험 치면 그만?…"필터링 체계 구축해야"

뉴시스

입력 2022.10.21 09:53

수정 2022.10.21 09:53

기사내용 요약
양향자 의원실 자료…57개 기관 전수조사
문제 유출 시도 등 5년간 부정행위 42건
"公기관 부정행위자 정보 공유 체계 필요"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한 공기업의 채용 필기시험 현장. 2021.05.02. lmy@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한 공기업의 채용 필기시험 현장. 2021.05.02. lmy@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몰래카메라가 달린 펜을 활용해 필기시험 문제 유출을 시도한 공공기관 채용 지원자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생겨도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채용 시험 부정행위는 총 4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필기전형 38건, 면접전형 3건, 서류전형 1건 등 순이다.

특히 채용 부정행위 사례로는 필기시험에서는 펜에 달린 스파이캠을 활용한 문제 유출 시도, 시험 도중 계산기 사용, 수험표에 시험문제 필사 등이 적발됐다.

서류와 면접전형에서는 학력 허위 제출, 비수도권 가점 대상 허위 선택 등이 확인됐다.



57개 기관 중 52곳은 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어 부정행위를 벌인 지원자가 다른 공공기관의 시험을 응시해도 이를 필터링할 수 없다.

공무원 채용 시험은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에 부정행위자의 정보를 등록해 채용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시험은 공정성이 생명이므로 채용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 모델처럼 공공기관도 부정행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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