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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떠내려온 방치선박 어쩌나... 부산해수청,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1 16:01

수정 2022.10.21 16:01

▲ 부산지역 연안에서 발견된 방치선박의 모습. 부산해수청 제공
▲ 부산지역 연안에서 발견된 방치선박의 모습. 부산해수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수청이 부산지역 공유수면 내 연안에 방치된 선박을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22년 3분기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일제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방치물에 대해 직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산청은 올 9월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 온 어선 1척과 부선 1척 등 총 3척의 방치선박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청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제거공고를 내고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할 계획이다.

방치 선박은 안전사고와 더불어 해양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 발생 우려도 있다.
부산청은 주기적으로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있으나 방치선박 대부분은 미등록 선박이거나 오래 방치된 선박의 경우 등록번호가 사라져 선박 소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 소유자들이 선박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는 이유는 1t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폐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승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방치선박 소유자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해 선주에게 자진 제거 명령을 취하고 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선박 소유자들이 바다를 소중히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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