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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 한공협과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을 통합하는 안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 후 독점적 구조로 서비스 다양성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또 부동산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프롭테크 기업들도 '부동산판 타다 금지법'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공협이 26일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적의 상생방안 등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공협-새대한 통합 추진에 '내홍'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한공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33명 표결 중 81명 찬성으로 새대한과 통합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원 가입이 의무화된 법정단체는 단수단체만 인정하고 있어 새대한과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한공협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공협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들에 대한 척결, 사기행위 등 일반 소비자들 재산권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회원에 대해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사기나 부정한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공협은 개정안의 12월 국회통과를 내다보고 있다.
한공협은 흡수되는 새대한에 협회 정리를 위한 자금 25억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하지만, 적지않은 자금 투입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공협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공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새대한과 통합해도 개정안이 100% 통과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라며 "통과되지 않으면 새대한은 25원억을 반환해줄지도 미지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새대한에서도 통합에 대한 반발 기류가 적지 않다.
새대한 관계자는 "한공협의 가입비는 50만원, 새대한은 20만원이고 연회비와 협회공제가입비도 새대한이 더 저렴하다"라며 "한공협은 중개사들의 중개사고 이력이나 신용도와 무관하게 가입시키지만 새대한은 중개사들의 신용도를 철저히 파악해서 협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중개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독점 우려 해소가 관건
업계 일부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개사들이 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하나의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중 한공협에 7만7000명, 새대한에 1만2841명이 가입됐다. 나머지 30000명은 어느 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이다.
현재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공인의 대표는 "협회 가입을 안한 이유는 보증보험료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 비싸서다. 기존에 익숙해진 시스템이 있는데 한공협 시스템을 새로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이라며 "독점하게 된다면 지금도 비싼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한공협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 개정안에 담긴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프롭테크 업체 이용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공협 역시 부동산 플랫폼 '한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특정 사업자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관리 및 행정처분, 부동산교란행위 단속 권한을 가지는 것 자체가 경쟁 제한적 행위로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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