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건 접수 인천 146건으로 전국 2위
서구, 올해 99건으로 인천 지역에서 1위, 최근 5년간 합계도 1위
서구, 올해 99건으로 인천 지역에서 1위, 최근 5년간 합계도 1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이 올 상반기 146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인천에선 서구 지역이 99건으로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가 가장 높았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인천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수가 146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90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따라 인천 146건, 서울 142건, 부산 139건, 울산 101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인천 지역의 하자심사 신청은 총 957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인천의 군구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추홀구 264건, 연수구 144건, 중구 59건, 부평구 57건, 남동구 49건, 계양구 12건, 강화군 10건, 동구 6건, 옹진군 2건 순이었다.
서구는 인천시 전체 대비 비중이 5년 평균 37%, 올해 상반기에는 68%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정동과 검단 일대 신규 입주가 집중되면서 하자심사 건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의 상당수가 차기 년도로 이월되는 등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기준 당해 이월 건수(79건)를 포함한 인천의 하자심사 처리대상은 총 290건이었다. 취하 건수 75건과 현재 진행 중인 103건을 제외하면 112건이 실질적인 처리대상으로 이중 28건이 차기 이월되면서 25%의 이월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39.6%, 2019년 65.5%, 2020년 31.2%, 21년 25.0%의 차기 이월이 진행, 최대 65.5%가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사건이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에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투입을 통해 하자심사・조정 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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