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내년 시행 예정…메신저 간 상호운용조치 포함
카카오 김범수 "양사 협의할 문제 아냐…법 통과 시 할 수 있어"
네이버 이해진 "검토 필요하다" 말 아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빅테크 기업 독과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로 다른 메신저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24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핵심은 메신저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주 내용"이라며 "이 법안은 상호운용 조항이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메신저가 카카오톡이어도 라인을 쓰고 있는 사람과 사진,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안에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하는 법안인데 이게 통과가 돼 내년 시행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의견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디지털시장법은 유럽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서비스 먹통을 계기로 해당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라인이나 텔레그램 같은 다른 메신저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두 회사 간 협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이 통과되면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GIO는 "처음 접한 정보"라며"검토가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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