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성국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이번에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조 120개항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선정됐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가 아닌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전환도 관철되어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유아교육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총력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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