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2년 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 검찰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상철 대표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공판기일에 한 대표와 제일파마홀딩스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를 앞서 6월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한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16일 지주회사로 전환됐지만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올해 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는 지주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지주회사 전환·설립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개정된 조항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2020년 11월 이전까지 한종기업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제일파마홀딩스 측은 혐의를 인정면서도 "실질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처분에 제약이 있어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위법 상태가 다 해소됐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한종기업은 한 대표의 작은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인데 가족관계상 한 대표의 지분 정리가 여의치 않았고 이로 인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2월 6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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