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민주당 의원 지적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음악저작자에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저작권료가 수백억원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물론 사용처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음악저작권료 징수 및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 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국내 총 4개 단체가 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료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한음저협의 경우 1158억54847민원, 함저협은 84억6241만원, 음실련 1599억원, 음산협 547억1326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다.
이중 미지급 저작권료는 한음저협 117억4059만원, 함저협 1억9880만원, 음실련 131억6100만원, 음산협 9억여원 등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방송사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로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음반유통구조에 따라 저작권료 분배 이후에도 권리자를 확인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미지급 저작권료라고 부른다. 통상 음악사용내역의 저작물정보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 간 앨범명, 곡명, 가수명 등 매칭 실패로 인해 발생한다.
이렇듯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저작권료는 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에도 존재한다.
이상헌 의원은 멜론, 지니 등 OSP가 저작권의 권리자 및 거소 불명, 권리 미등록, 신탁단체 DB 부정확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정산유보금을 469억원(2020년 말 기준) 쌓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산유보금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청구하고 징수한 후 음악 OSP에 남아있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이 의원은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미지급 저작권료와 정산유보금이 발생하는데 사용처나 이에 대한 이자수익 등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르면 제10조 1항에서 3년이 지나면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 3항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소급해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본인이 직접 저작권료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 결국 프리랜서, 싱어송라이터, 무명가수 등 사각지대에 놓인 저작권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유보금의 구성 및 정확한 금액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원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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