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시끄럽다는 민원 제기돼, 매번 다른 사람이라 주의 줘도 효과 없어"
도심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고해야
미신고 운영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 있어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에서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뿐더러 도심 속 아파트·빌라 등에서도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에어비앤비 앱에 '전주시'를 검색했다. 그러자 300개가 넘는 숙소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표시됐다.
기자는 이 중 전주시 효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는 호스트(관리자)에게 연락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전주 풍남동에서 영업을 하는 호스트에게도 같은 내용을 묻자 "지금까지 5년동안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단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며 "다른 분들도 편하게 이용했다. 괜찮다"고 답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심지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 한 후 운영해야 한다.
이 업종의 신고 조건은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숙소 후기에는 내국인이 쓴 글 외에는 다른 후기 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빌라를 막론하고 난립한 숙소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는 전주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이면 특정 세대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온다"며 "그럴 때마다 세대에 연락을 해 주의를 주고 있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미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14개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숙박업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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