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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64만원 환급'...'13월의 월급' 계절이 돌아왔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12:00

수정 2022.10.27 14:13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총급여 3800만원을 받는 청년 A군이 원룸에 거주하며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부담할 경우 산출세액은 250만원으로 가정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A군 연말정산 예상 절감 세액이 213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세부 태녕ㄱ을 보면 중기 취업자 소득세 250만원 중 감면액 150만원(감면율 90%, 연간 한도 150만원), 월세액 공제 63만원(연간 월세 지출액 420만 원×공제율 15%)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64만원이 환급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2030 근로자 약 33만명이 빠뜨리기 쉬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2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으로 2030 근로자 약 33만명에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청년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세액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해당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5%가 공제되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2%가 공제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바뀌는 세법에 따른 세금혜택 체크 필수
연말정산 관련 내년 바뀌는 세법을 미리 파악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 등 3개 구간에서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 300만원 한도로 바뀐다. 도서공연 사용 분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8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 25%까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좋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진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주택 관련 변경사항도 숙지하면 좋다. 월세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2% 또는 15%로 상향될 전망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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