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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일부 노선·시간 편중…버스-인도 높이 차 커"

뉴스1

입력 2022.10.27 14:00

수정 2022.10.27 14:0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 살레시오고 버스 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고 있다.2020.4.20/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 살레시오고 버스 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고 있다.2020.4.20/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저상버스 배차가 일부 노선이나 시간에 편중되고 저상버스 바닥과 인도의 높이차가 커서 휠체어 승하차가 힘들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정부의 교통약자 등 이동 편의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확인해 개선 방안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특·광역시 버스 수가 많은 상위 4개(서울·부산·인천·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배차 노선 및 간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의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실제 저상버스의 배차나 운행 간격 등 운영 사항을 관리하지 않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을 2개 이상 운영하는 100개 운송사업자의 305개 노선을 분석해보니 운송사업자가 노선에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거나(55개) 편중 배차(53개)하는 등 전체 32%에 달하는 97개 노선(중복 제외)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4개 특·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290개 저상버스 노선 중 115개(39.7%) 노선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했을 때보다 배차 간격이 2배 이상(최대 4.58배) 차이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서울 A운수는 저상버스 운행 가능 7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관리상 편의를 들어 저상버스를 배치하지 않았고, 인천 B번 노선의 경우 보유한 저상버스 5대를 전부 특정 시간대에 배차해 최대 대기 시간이 168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법 등에 따라 일반 버스와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함에도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의 보도 높이를 높여 저상버스와 보도 사의 높이의 차이를 줄여야 함에도 전국 버스정류장 중 67.8%(718개)의 보도 높이가 15㎝ 이하로 설치·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2006년 1월 보도 높이 기준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15㎝ 이하로 규정한 뒤 2008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심사기준'에는 15㎝ 이상 25㎝ 미만으로 다르게 규정하면서도 위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보급률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보급해 운전원 부족 등으로 실제 운행률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 등 3개(부산·대구·광주) 지역의 운행률이 저조했는데, 부산시의 경우 운행가능차량 181대를 보유하면서 운전원을 적게 채용해 일평균 운행률이 61.1%로 저조했다.
2021년 특별교통수단을 신규로 도입한 4개 특·광역시(인천·대전·울산·세종)의 경우 총 53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운전원은 15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대상 공공건축물 6094개 중 1527개(25.1%)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예비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한 BF 인증 대상 공공건축물 769개 중 110개(14.3%)는 공사 완료 후 1년이 지나도록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가 인증취득 마감기한 등을 마련하지 않아 본인증을 신청한 667개 시설 중 191개는 장기간(공사 완료 후 1년경과)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던 사례를 적발해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