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1년간 하루에 2번꼴로 발생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15:57

수정 2022.10.27 17:07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1년간 실적 발표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파이낸셜뉴스]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은 922건으로, 이중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은 지난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사범 1600여명을 검거했으며 97명이 구속됐다.

여가부는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2021년 이행 실적 분석 결과를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된 이래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여가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19곳과 광역지자체 17곳이 여가부에 통보한 사건은 922건이었다.

이중 학교가 746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기관은 42건, 지자체 53건, 공직유관단체는 81건이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건통보 의무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통보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의사를 바꾸면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여가부는 향후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기관이 지난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검거산 사이버성폭력물 유통사범은 1625명이다. 이중 97명이 구속됐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영상물을 즉시 차단 및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여가부는 올해 8월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9월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0월 충남 서산 아내 살해사건 등 여성 대상 중대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분야별 보완 과제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가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가해자 제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학 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 평가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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