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위해 규제 완화
중도금대출 제한 9억 → 12억
내달 규제지역 추가해제 예고
중도금대출 제한 9억 → 12억
내달 규제지역 추가해제 예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규제지역 내라 할지라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중 11월 중 추가 해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현재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며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선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됐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면서 "규제완화를 할 건 하고,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절벽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규제완화를 통해 주거 이동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부동산시장은 추위를 타기 시작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중도금대출을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에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이라 너무 적어서 2년 정도로 유예할 것"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청약에 당첨됐다든지 해서 이동수요가 거래단절로 위축이 안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동산 정책 외에도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분야 1조원 이상 재정지원, 올해 130억달러 방위산업 수출 달성, 한국형 원전 최초 유럽진출 추진 등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주문이 이뤄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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