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더라도 현재 소득수준별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돼 있고, 대출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라 예전만큼 가계대출이 급증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올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받는다. DSR은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가령 16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 상한에 맞춰 8억원 대출(40년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금리 5% 기준)을 받으려면,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86만원(연간 4629만원)으로 계산된다. DSR 40% 규제 하에선 월소득이 964만원(연봉 1억157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선 상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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