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생 4명을 승용차로 덮친 외국인 유학생 운전자가 구속됐다.
28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우즈베키스탄·20대)는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금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5일 오전 금산 추부면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초등생들을 덮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가 사고를 낸 승용차에는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피해 초등생들이 치료 초기부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외국인 대상 보험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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