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불구속 송치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8 09:27

수정 2022.10.28 09:27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를 이날 오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공모해 유튜브를 찍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촬영팀까지 동반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었다.
오토바이 유튜버인 운전자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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