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쓴다면 국민은 尹 안보관 의심할 것"
"尹 정부 출범 이후에도 SI 무단 열람 의심"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명동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회견에 나선 김병주, 설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며 "보안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 검찰(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김태효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기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됩니다.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대외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심지어,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서도 무단 반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평양 시내 위성 사진 등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 김태효는 '청와대를 나오면서 다른 이삿짐과 섞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해명에 불과하다. 이에 재판부는 기밀자료 문서의 등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 기밀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군에서는 비밀관리가 기본이다. 비밀문서를 부대 밖으로 가져가는 순간 민감한 정보가 북한을 포함한 외부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보안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진급도 누락시키는 등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김태효 1차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태효 1차장의 습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군에 특수정보인 SI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국회에서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효 차장이 SI 정보를 보고 받은 것은 5월24일로 훨씬 앞섰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방부는 '구두승인'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있지도 않다. 김태효 차장은 아무런 자격없이 SI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사후에 문서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국가안보실 핵심으로 등용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이 또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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