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씨(4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류상 전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총 포탈액도 541억 원으로 크다"며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부터 재판을 받아온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보석이 취소됐다.
결국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강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 역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지만 이날 재구속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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